상대방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것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담뱃불을 내뿜거나 물을 뿌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술을 먹거나 일을 하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맞는 일은 흔합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차이 관계법령 알아보기
 

  맞은 부위 사진 찍고 어떻게 맞았는지 쌍방폭행 여부 확인하기


  가장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해도 상처가 있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폭행을 당한 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찰에 접수를 해도 멍이 들지 않거나 피가 안나면 상해죄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멍이 들었는지 피가 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명확히 있다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신샷을 하나 찍어 놓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부위만 찍어 놓는다면 상대방이 이게 니 상처냐라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았는지 방어를 하면서 밀치거나 때린 적은 없는지 내가 먼저 살짝 밀어서 맞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밀기만 해도 쌍방폭행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100대 때렸는데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과 내가 1대 반격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골절당해서 전치 4주가 나오면 당신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때렸는지 아니면 주먹이 아닌 다른 것으로 때렸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서 때린 것과 흉기뿐만 아니라 유리병 하이힐 의자 등으로 때린 것은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해진단서 꼭 끊기 

 
  그리고 나서는 바로 상해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돼서 10만 원이 넘는데 돈이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맞고 나서 3일이 지나서 끊은 상해진단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무조건 당일에 가도록 합시다. 넘어졌으면 엑스레이도 찍고 진단서도 발급하면 20만 원 가까이 나와도 일단은 가해자에게 받아 낸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발급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당장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마시고 놔뒀다가 합의를 못 받을 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합의하고 나서도 상해죄로 나와 벌금형이 나오고 그것이 한 때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장동료 거나 그런 문제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직업 가정환경 파악하기


  합의금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가정환경에 따라서 많이 부를 수도 있고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이다 그러면 100만 원 부를 거 500만 원 불러도 합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직장에 통보되고 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혼자 살고 몇 번 감방에 왔다 갔다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민사로 가던 뭘 하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은 안내면 노역장에 가면 되고 어차피 일이야 4대보험이 안 되는 곳에서 현금으로 받아 하루 살이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받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 같은 걸로 압박이라도 하는데 정작 받아 낼 것이 없는 사람에겐 무슨 짓을 해도 본인 시간만 날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상대방이 괘씸해서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그런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패거나 해서 결국에는 감옥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상 돈을 받아도 찜찜하고 내가 이 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막상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사회 초년생이야 급여가 낮아서 쉬어도 돈이 굳겠지만 월급이 400만 원만 되어도 한 주 일 못하면 100만 원이라서 1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도 비급여로 나오는 병원비에 일 못하는 것까지 합하면 실 이득이 없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욕을 하면 저처럼 맞서 싸우지 마시고 그 자리를 빠르게 이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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