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개혁방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볼까 해요. 조선 후기에 어지러웠던 시대 속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어떤 개혁 방향이 있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지배층에서는 지주 양반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광무개혁을 예로 들 수 있수 있습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 등이 일본의 힘을 빌렸지만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3일만에 실패로 끝나 있는데요. 여기서는 입헌 군주제, 내각제, 상업입국, 지주적, 조세제도 개편과 신분제 타파 등을 내세우고 있고 1894년 농민전쟁 기간에 이루어진 갑오개혁은 신분제 타파, 과거제 폐지 삼권 분립, 조세 금납화, 상업입국, 부국강병, 자유무역과 더불어 소학교 의무교육 사범학교 등을 세웠습니다. 독립협회에서는 조선책략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에 가깝게 지내고 러시아와 비우호적이고 입헌군주제 의회정치, 상업입국을 통한 부국강병을 꿈꿀려고 했죠. 마지막으로 광무개혁에서는 의정부제도 부활, 황제중심, 능력 위주의 관리임용, 중추원, 은행 설립, 과거제 폐지등을 내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배층의 개혁 대상에는 바로 피지배층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특히 조세부분만 개혁을 했지 농민이 토지의 주인인 농민적 토지소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1894년 농민항쟁에서는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안을 내세웠는데요. 탐관오리와 포악한 양반에 대한 처벌, 노비제도 폐지, 삼정의 개혁과 고리대 무효화, 미곡의 일본수출 금지, 토지의 평균분작 실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토지를 골고루 분배하고자 했죠. 이는 지주만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농민들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마저도 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농민항쟁이 조직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는데요.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농민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항상 소작농에서 살아왔던 농민들이 자신의 논 한떼기를 가지는데는 불과 수십년 전이였다고 말 할 수가 있죠.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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